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2863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5,417,979원을,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D,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5,417,979원,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1,577,1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