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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5884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C 전 1,58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6. 전북 무주군 C 전 1,58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년경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에 가묘를,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에 분묘를 각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묘를 철거하고 위 분묘를 굴이한 후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