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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8.18 2011가합8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가 2001. 9. 6.부터 2006. 1. 9.까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도, 피고(선정당사자)는 2004. 6. 1.자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선정자 F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등 압박을 하여 2006. 1. 9. 선정자 F으로부터 14,000,000원을 받았다.

피고 C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교사하였고, 선정자 D, E도 이를 도왔다.

선정자 F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피고 C으로 인하여 수년에 걸쳐 재판비용으로 12,000,000원, 부대비용으로 10,000,000원, 부동산등기 해제비용으로 2,51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C은 관련 소송 과정에서 F을 협박하였고, 강제집행정지를 함에 있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2992호 및 2011차302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산 강서구 G 부동산을 허위의 경매를 통하여 매각되게 하였다.

선정자 E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은행통장을 개설해 주어 그 불법행위를 도왔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000,000원, 선정자 F에게 38,5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F이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청산되었는데도 피고(선정당사자)가 선정자 F으로부터 2006. 1. 9. 14,000,000원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