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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누81535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주정착금,...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행,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3면 제2행 내지 제6면 제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부당하게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즉 피고 조합은 분양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임시 주거지 이전을 위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 원고가 당시 거주하던 원고의 오빠 소유인 서울 마포구 K 제지하층 L호에서 퇴거할 것을 부당하게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의 경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전체가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업시행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함에도,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3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마치 ‘특별이사비’ 대출을 하여 주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