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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1 2013노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테이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할 때까지 피고인의 처지를 하소연할 대상으로 이전에 성매매하였던 피해자 C를 이 사건 당일 모텔로 유인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F이 모텔에서 나갈 수 없도록 휴대전화기를 뺏는 방법 등으로 감금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동화끈으로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묶었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