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25. 14:5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사천시 용현면 소재 송지교차로 부근 도로를 송지교차로 방면에서 온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차량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4:5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