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30 2019고정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6: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 E가 진행하던 공사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이 씨발년아. 너 그냥 안 둘거다.”라고 욕설하고 그만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혼자말로 투덜거린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5~1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 어린이집 학부모 사이의 G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00쪽)을 보면, 피해자 운영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당시 아저씨가 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원생 H 학부모 G 대화내용)

1. 현장 및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