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7. 25.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대학 선후배 관계인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기로 하고 2014. 5. 28. 춘천시 C에 있는 D 당구장(이하 ‘당구장’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당초 양수금으로 원고가 4,000만 원, 피고가 8,000만 원을 부담한 후, 원고가 피고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1.부터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2015. 12. 30.경부터 손을 뗐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년 3월경 춘천시 E, 2층에 있는 주점을 인수하여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는데(이하 ‘주점’이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분담하고, 시설비 등 약 2,000만 원을 당구장 수익금으로 출자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10월 말경 당구장을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8. 1. 8.경 주점을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동업하다
해산에 이르렀으므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고, 매각대금의 1/2을 정산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6. 5. 3. 당구장은 피고, 주점은 원고의 것으로 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의 종료와 청산합의가 이뤄진 이상 당구장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당구장을 인수한 후 원고가 성실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인근에 대형 당구장이 신설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당구장 처분대금은 당구장 운영자금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빌렸던 2,000만 원과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빌렸던 3,000만 원을 갚고, 연체한 차임 미납금 771만 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G 427,400원, H 477,000원, I 284,600원), 부동산중개업소 수수료 200만 원, 한국전력 미납 요금 496,690원과 정산금 231,150원, 음료수 미납액 226,000원을 지급하여 28,147,160원만 남았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