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2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8. 29.부터 위 약국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8. 29.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수거하여 갔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약정기간 동안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 체결 9일 만에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손해액 1,29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계약 체결 직후부터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 승인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