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3고단2620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남편 C과 별거 중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에게 신용카드회사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남편 행세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B은 2012. 10. 초순경 창원시 D에 있는 E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현대카드 회사 직원에게 간이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2012. 10. 9.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배송하러 온 현대카드 직원인 G이 제시하는 카드발급신청서의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B은 미리 복사해 둔 C의 운전면허증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2. 10. 9.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추가로 발행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화로 삼성카드 회사 상담사 H에게 마치 C인 것처럼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2012. 11. 12.경 위 B의 집에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배송하러 온 삼성카드 직원인 I가 제시하는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B은 미리 복사해 둔 C의 운전면허증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2012. 11.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