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7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2』 피고인은 2013. 10. 21. 10:50 경 대구 중구 C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93』 피고인은 2013. 10. 30. 10:3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대구은행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945』 피고인은 2013. 10. 30. 11:00 경 대구 중국 동인 동에 있는 대구은행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946』 피고인은 2013. 10. 30. 10:5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중 구청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사건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즉 결심 판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즉결담당업무 경찰관, 참고 인과의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