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낙성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