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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8273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명중)

변론종결

2010. 6.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의 표시 중 “ 피고 18”을 “ 피고 1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 각 ‘금원 1’란 기재 금원 및 위 금원 중 같은 표 각 ‘금원 2’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9.가, 9.나, 9.다는 당심에서 소외 2에 대하여 소송수계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바. 소외 2는 2009. 1. 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9.가, 9.나, 9.다가 이 사건 아파트 315호 소외 2 소유 3/9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 별지2 〈표〉 순번 1 점유개시일의 “1976. 4. 24.”을 “1976. 6. 14.”로 취득시효 완성일 “1996. 4. 24.”을 “1996. 6. 14.”로 수정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원고는”부터 같은 면 제15행 “상당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원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들이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3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③ 일부 세대의 분양계약서에는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④ 덕봉개발 주식회사(이하 ‘덕봉개발’이라 한다)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동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주자의 경우 주차비를 납부하였으며, ⑤ 피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이 원고와 사이에 대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⑥ 피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원고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여 오고 있으며, ⑦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평형의 주변 아파트의 시세의 거의 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 13 내지 20, 22, 24, 25, 30,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대지권 지분이 없는 해당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중석상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중 (호수 생략)의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지번 1, 호수 생략) 29평 62홉 (공유지분포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대표 소외 9가 1996. 1.경 덕봉개발이 이 사건 대지의 일부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었고 피고 13 외 7인이 주차비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인 소외 3 외 10인이 2008.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1, 7, 17, 18, 22, 21, 29, 30, 40 및 소외 4, 5, 6, 7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위임하였고 피고 1, 7, 17, 18, 22, 21, 및 소외 4, 5, 6, 7이 2008.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대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및 양재원이 1994년경부터 이 사건 대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평형의 주변 아파트의 시세의 거의 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지 중 상당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2. 1.까지 약 30여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대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파트의 시세는 위치, 규모, 건축시기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극히 소규모에 불과한데다 건축한 지 30여년이 경과한 오래된 아파트여서 시세가 낮을 수 밖에 없고 대지 지분이 없는 건물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 2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황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피고의 표시 중 “ 피고 18”은 “ 피고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병룡 문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