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천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7. 3. 북양산성당 신축공사를 공사금 1,969,000,000원(계약 당시 공사금 1,928,000,000원이었으나 2014. 4. 14. 증액된 것임)에, 2013. 10. 1. 구수리성당 신축공사를 공사금 1,563,000,000원에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60,508,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318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는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5.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차415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508,1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11. 4.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5,830,11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11139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1. 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