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아포역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D 방면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43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