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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3 2017고정5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3. 10. 3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11,565,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2015. 12. 16. 피해자 C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2. 29. 경 피해자 D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2016. 5. 13. 피해자 D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자 2016. 5. 20. 경 피고인 소유인 여주시 E 답 2,383㎡, 위 F 대 581㎡, 위 G 지상 건물, 위 G 대 551㎡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편, H은 피고인의 처 I에 대한 금전 채권자인데, 피고인과 H은 2016. 5. 24. 경 피해자들이 신청한 강제 경매는 우선 변제의 효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허위의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여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피고인이 H으로부터 2015. 4. 27.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는 내용의 차용증, ‘ 피고인이 H으로부터 2015. 1. 25. 1억 원을 차용하였다.

’ 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H은 피고인 로부터 위 각 차용증을 교부 받아 2016. 5. 25. 경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 장 K을 통해 피해자들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자신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2016. 5. 24. 여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L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본 3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