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 자인 그 곳 주인에게 마치 자신이 같은 해
1. 23. 경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건네받은 F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 17:5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57,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에 따른 재물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H 고시원 2 층 12호 안에서 I으로부터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산 도스 졸 피 뎀 정 10mg) 1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1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1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 피 뎀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01:00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공원 내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 피 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0. 01:00 경 위 2의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 피 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하순 01:00 경 위 2의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