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0: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1. 하순에서 2010. 2.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D건물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E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5. 21:0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705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5. 21:0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705호실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 비닐 지퍼백에 필로폰 약 4.7그램, 일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12그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지갑 안 메모지에 대마 약 0.13그램을 각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