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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7 2020고단7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22:5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5. 0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의 금고 및 서랍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고와 서랍장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고 다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

1. 피의자 CCTV 사진

1. 각 범행장면 등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채증물현황

1. 사건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깍기망치를 소지하였으나,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가중요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