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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3: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11, 서곡광장사거리 부근을 전주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합계 678,025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0. 새벽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다가 피고인을 찾아 온 전주덕진경찰서 G 소속 순경 H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덕진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00경 위 전주덕진경찰서 G에서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