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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7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된 이후 고의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행히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