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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701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2019. 3. 21. 기준 원고가 양수한 각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양수인으로서 원리금 합계 80,886,272원 및 그 중 29,446,3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C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D C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원금 25,867,444원, 연체이자 46,118,80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C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2013. 6. 28.경 원고에게 양수되었고, 피고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 71,986,244원 및 그 중 25,867,4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의 원인채권을 입증하는 자료로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를 발급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