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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768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크루즈 승용차, E(2015. 10. 16. 기소중지)은 F K5 승용차의 각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7. 17. 01:00경 약 10분 동안 광주 북구 영락공원로 170 부근 도로에서 영락공원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막고 약 200m 구간에서 일명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 시합을 위해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면서 경적과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좌우로 줄을 지어 질주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