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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4. 1. 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02. 12. 27.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아현 대리점에서 이에프소나타 1대 시가 1,75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7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B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서대문지점 대출담당자 성명 불상자에게 “1,470만 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460,645원 씩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1,4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 신분증 사본

1. 현대카드 청구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