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사용료 건 당 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 받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 비서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