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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66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치아 상태와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12번 치아 발치 후 11-12-13번 치아 브릿지 치료를 하였으나, 11-12-13번 치아 보철물이 파절된 상태 13번 치아 우식 및 불편감 호소 26, 27번 치아 및 36, 37번 치아 근관치료 후 크라운 보철 상태, 35번 치아 왼쪽 위아래 뜨거운 것 먹을 때 통증 호소 45번 치아 치관부 상실로 인한 44-45-46번 치아 브릿지 상태, 저작 불편감 호소 47번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불편감 호소

나. 피고는 2011. 12. 1.부터 2012. 3. 29.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를 치료하였다.

2011. 12. 1. 우측 상악 견치에서 좌측 중철치까지(11, 12, 13, 21번 치아)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임시 보철물 장착, 우측 상악 견치의 신경치료를 시작함 2011. 12. 15. 우측 상악 견치의 신경치료를 종료함, 우측 상악 견치, 중절치, 좌측 중절치 부위에 포스트 및 코어 수복함 2011. 12. 26. 우측 상악 견치에서 중절치까지 연결되는 브릿지 제작 후 임시 접착함 2012. 1. 2. 우측 하악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보철을 제거한 후 발치함, 우측 하악 제2소구치, 제1, 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및 인공뼈 이식함 2012. 2. 22. 우측 하악 제1소구치 부위의 기존 보철을 제거한 후 임시 보철물을 제작함 2012. 3. 29. 우측 하악 제2소구치, 제1, 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한 후 임시 접착함 치료 진행 과정 중 수회에 걸쳐 기존 보철물 수정 및 재부착이 시행됨

다.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좌측 위아래 치아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상악 전치부의 냄새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기존의 치아교합수직고경 치아의 적절한 교합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