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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1 2020노81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대출금 4,640만 원, 대출기간 2018. 10. 4.부터 2019. 10. 1.까지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NC선반 2대(모델명 SKT-200, 시가 합계 104,500,000원)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25,4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초순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4,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