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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아이폰8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