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2:56경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위 D과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