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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4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앞 도로를 태기삼거리 쪽에서 휘닉스파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는 깊은 밤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CR-V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R-V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위 CR-V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