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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게임장들에 투자한 금원, 분배받은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들을 약 4개월에 걸쳐 장기간 운영한 점, 게임장 위치를 옮겨 다니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제1항의 피고인 D의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