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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8』 피고인은 2016. 3. 15. 17: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17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나,

죽여뿐 다 ”라고 말하고, 길가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726』 피고인은 2016. 2. 8. 21:00 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식사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깨진 소주병) 『2016 고단 1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수 회의 벌금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