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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서울 구로구 B지구대 앞 노상에서 종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너희들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불을 지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고, 몇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