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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4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121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