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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2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