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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141 | 상증 | 2000-04-25

[사건번호]

국심1999중2141 (2000.4.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모(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5.6.12, 1996.1.25 2회에 걸쳐 198,000,000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8.12.3 피상속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8,875,000원, 1996년도분 증여세 33,57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1998.11.3 사망하자, 1999.3.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법정상속지분별로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고 하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6.26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불복청구 대상이 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1999.6.26 결정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2000.4.18) 현재 동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는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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