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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614

모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자의 뒤통수와 따귀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 어디서 애기를 때려’ 라면서 항의를 했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 이년, 저년, 니 년’ 이라면서 모욕한 적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F, G로부터 ‘E 호 저년( 피해자) 이 우리 손주 양 싸 대기를 때렸다’ 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에게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주 뒷통수를 2대 때렸다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E 호 저년이 우리 손주 양 싸 대기를 때렸다 ’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차 문제와 피고인의 손자에 대한 폭행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 이년, 니 년 ’으로 지칭하면서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설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차 문제와 피고인의 손자에 대한 폭행 문제로 다투어서 경찰관이 출동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욕을 딱 멈추었다고

하였는데( 수사기록 8 쪽, 공판기록 47 쪽),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