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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6 고단 952호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2014. 9. 29.부터 2014. 10. 27.까지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A 와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N, Y를 위하여 합계 16,669,371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ㆍ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인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