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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노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AD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0억 원) 관련 피고인은 AD에 대한 대출과 무관하고, AD로부터 12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 위 금원이 O에서 대출된 것인지 몰랐으므로 대주주 신용공여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대주주 신용공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신용공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AO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35억 5,900만 원) 및 배임대출(56억 5,0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AO(이하 ‘AO’라고만 한다

)에 대한 1차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대주주 신용공여 및 배임이 성립할 수 없고, 2012. 1. 30.자 2차 대출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AO에게 2011. 11. 중순 1차 대출된 54억 원 중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대출받은 금원 및 2012. 1. 30. 2차 대출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핀다). 다) AS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100억 원) 관련 AS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