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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0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전 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의 변제가 없어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25,000,000원을 2013. 5. 31.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의 변제가 없자 원고는 2013. 8. 9. 울산지방법원 D로 피고에 대한 위 2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2013. 8. 12.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4. 4. 24.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신청근저당권자로서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다음으로 2순위로 채권액 전부인 2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18.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2921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25,000,000원 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위 법원 2013나5831호)에서 2014. 1. 24.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