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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