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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자 외 다른 사법경찰관리의 참여 없이 조사ㆍ작성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② B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 때문에 2013. 7. 5.부터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B은 병원 소재지(울산 남구 신정동) 뿐만 아니라 울산 북구 어물동 등지까지 다녀온 것으로 보이므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43조), 이는 참여자로 하여금 신문을 보조하게 하는 한편 신문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경장 J은 G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2013. 8. 2. 10:01경부터 10:38경까지 시행하면서 참여자로 사법경찰리 경사 K을 두었고, 사법경찰리 경사 K은 B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같은 날 10:04경부터 10:58경까지 시행하면서 사법경찰리 경장 J을 참여자로 두었으며, 위 각 피의자신문은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사무실에서 행해졌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다른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는 규정의 취지상 참여자인 사법경찰관리는 절대 다른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