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2 은평뉴타운 128동 앞 편도 3차로를 통일로 방면에서 기자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불광동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관2로 12 은평뉴타운 12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7:15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2 은평뉴타운 128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본청결격조회(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