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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남광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교육청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이고 신호기가 없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 11:40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