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6고정1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0:2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과 그 일행 1명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크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맥주를 천정에 뿌리는 것을 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E(20 세) 가 내려 항의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 D가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하는 것으로 보고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순 번 11) [ 증인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태도와 모습도 자연스럽다.

또 한 위 진술은 당시 목격자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