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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522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음란 문자 송신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