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1.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웨딩홀 2층 내에서 피해자 E이 결혼식 축의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는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축의금을 낸 것처럼 기망하여 식권을 2장 받은 후 식사를 하지 않고 받은 식권을 다시 주며 현금 2만 원으로 바꿔갔다.

그리고 잠시 후 식권을 2장 더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으로 교환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받아간 식권을 현금으로 바꿔가는 방법으로 현금 4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