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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399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3,200,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과실류 등의 도소매중개납품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들은 2016.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 결제 및 기타 확인각서’를 작성한 다음 2016. 3.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등부 2016년 제364호로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각서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의 일정으로 납품대금 결제입금을 약속드리며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

1. 지급약속 일정 구분 청구금액 및 내역 약속일자 및 금액 1차 - 납품기간: 2016. 2. 1.~2. 29. - 청구금액: 170,876,666원 - 2016. 3. 20.까지 - 금액: 80,000,000원 2차 * 청구내역 - 1차 잔액 - 2016. 3. 1.~3. 31. 납품금액 * 청구금액: 미정 - 2016. 4. 5.까지 - 원주축산 및 포곡농협 입금액 전액과 기타 금액 - 미수 잔액 150,000,000원 이하(결제일까지 납품금액 포함) 3차 * 청구내역 - 2차 결제 후 잔액 - 2016. 4. 1.~4. 30. 납품금액 * 청구금액: 미정 - 2016. 4. 20. 원주축산 결제금액 전액 지급 - 2016. 5. 5. 원주축산과 포곡농협 결제금액 전액 지급 - 법인 대출 수령 시 전액 결제 및 현금 150,000,000원 보증금 예치

2. 기타 각서 사항 1) 2016. 4. 5. 이후 전차 미수금과 당월 납품금액을 포함하여 1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즉시 결제한다. 2) 법인 대출 시행으로 대출금 수령 시 150,000,000원을 예치한다.

각서인은 상기와 같이 납품대금 일자 및 금액, 기타 각서 사항을 각서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도 각서합니다.

3 피고들은 2016. 3.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