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12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24,727,016원 및 그 중 630,664...

이유

인정사실

파산자 중리신용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B 등 사이의 대구고등법원 2005나932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7. 6. 26.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7. 8. 8. 확정되었다.

파산자 중리신용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0. 10. 11. B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본 잔액 605,110,000원(기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별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10. 14. B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결정사항 원본(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1. 가.

항 2,300,000 3,614,110 5,914,110

1. 나.

항 13,650,000 21,853,889 35,503,889

1. 다.

항 125,670,000 194,938,194 320,608,194

1. 라.

항 65,340,000 103,111,890 168,451,890

1. 마.

항 50,750,000 80,496,848 131,246,848

1. 사. 항 174,143,000 274,811,967 448,954,967

1. 아.

항 34,744,000 55,625,525 90,369,525

1. 자.

항 17,133,000 27,175,386 44,308,386

1. 차. 항 69,632,000 110,446,298 180,078,298

1. 파. 항 46,142,000 72,815,868 118,957,868

1. 하. 항 31,160,000 49,173,041 80,333,041 합계 630,664,000 994,063,016 1,624,727,016 2015. 7. 20. 기준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한편 B는 2013. 12. 13. 사망하였고, B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2014. 3. 4.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57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3. 2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 2호증의1, 3호증의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판결금 채권 원리금 1,624,727,016원 및 그중 원본 630,664,000원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