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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2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고쳐 쓰고, 제1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493,751,000원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를 받으면서 인수한 채무 4억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증여 재산의 가액은 1,093,751,000원이고, 그 외에 갑 6, 12호증 및을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합계 3,198,751,000원이 된다(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4억 원을 G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기에 G에 대한 현금 증여가 4억 원이 더 있는 듯하나, 원고들과 피고들 양쪽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상 이 사건 판결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수증자 증여 내용 가액(원 비고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546,875,500 = 1,093,751,000원 / 2 이 사건 증여 현금 315,000,000 2003. 1. 11.부터 2009. 1. 13...